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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션 카고 보험

 오션 카고(Ocean Cargo) 보험은 국가 간 무역을 하는 기업이나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반대로 미국에서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사업체가 모두 가지고 있는 화물의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때문에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보상한다.   오션 카고 보험은 해상 적하보험이라고도 불리나 해상운송 이외에도 항공운송, 이에 수반되는 일련의 육상운송까지도 담보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유지에서의 가공이나 보관 중의 위험까지도 확장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동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으로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오션 카고 보험은 그 기원이 중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보험이며 최근 들어 물류산업이 복잡해지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담보형태와 가입방식 등이 현대화되었다. 오션 카고 보험 증권은 기존의 제한적인 보상내용에서 거의 모든 내용이 담보되도록 보험사마다 경쟁적으로 증권을 개선하고 있으며 증권의 관리 면에 있어서도 선적금액을 기존 매월 보고하던 방식에서 1년에 한 번 보고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누락 없이 담보되도록 하고 있다.   오션 카고 보험이 보상하는 사고로는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해적, 투하(Jettison), 파손, 기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입은 손해와 또한 공동해손 희생 손해(General Average)로 인해 화주에게 배분된 손해 등이다. 보험조건은 일반적으로 전 위험 담보(All Risks) 조건으로 가입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갱신 없이 계속된다. 그리고 매년 1회 연간 선적금액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정산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 조건(CIF) 금액에 10%의 희망이익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담보하는 운송경로는 선적지의 창고나 제조업체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항구까지의 육상운송, 해상이나 항공운송 구간 그리고 하역지의 항구나 공항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육상운송 구간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운송 기간에 화물이 중간의 여러 기착지를 거치며 가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오션 카고 보험에 가공지나 창고에서의 위험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면 원자재의 첫 출발지로부터 중간 가공 후 최종 도착지까지 보험의 누수 없이 일련 된 모든 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오션 카고 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주요 요소로는 가입하는 화물의 종류와 연간 선적금액의 규모, 보상한도이며 과거 보험경력도 좋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보험료는 재물보험의 보험료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문의: (877)988-1004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오션 카고 오션 카고 보험료 포함 과거 보험경력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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